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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4 13:04 · 조회수 0

서울에 있는 5채의 원룸을 2명이 2.5채씩 상속 등기하려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각 원룸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로 모두 1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2.5채를 상속 받을 때 1채에 대해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1채에 대해 먼저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속 등기를 한 후 나머지 1.5채를 추가로 상속 등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4 13:07 활동회원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1인 1주택 취득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5채를 상속 받을 경우 모두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상속 시 여러 채로 분할 등기해도 무주택자 감면은 원룸 한 채에만 가능하며, 분할 상속 등기를 나누어 진행해도 감면 적용 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1채에 대해 먼저 감면을 받고 나머지 1.5채를 추가로 등기해도 감면 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각 원룸의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어도 무주택자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무주택자 감면은 1채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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