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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02 19:42 · 조회수 0

아버지가 생전에 6,000만원을 저에게 양도하신 뒤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1,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삼남매 중 대표로 저가 받았습니다. 이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또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양도받았는데, 촌동네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시가가 3,000만원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2 19:45 신규회원

    아버지께서 생전에 6,000만원을 증여하셨다면 6개월 내 사망 시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사망보험금 1,700만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수령자가 대표로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 3,000만원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과세 기준과 기간이 다르므로, 6개월 규정에 따라 증여금액이 상속세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이미 했거나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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