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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이체와 증여세 관련 질문
버스창가활동회원
2025.12.28 20:31 · 조회수 0

결혼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자녀에게 그냥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증여한 후 자녀가 2년 안에 혼인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체 후에 관련 세금은 내년에 납부하고 환급을 받는 건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28 20:33 성실회원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자녀에게 직접 이체해도 되지만 반드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혼인 관련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리 증여세를 낸 경우에는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액 이체 후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적시에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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