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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돈을 넣고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2.30 09:54 · 조회수 0

연금계좌에 자금을 예치했는데, 만약 오늘 주식을 살 수 없어서 돈을 그대로 두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30 09:55 성실회원

    연금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 초과 시 13.2%입니다. 연말정산 시 예치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므로 장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과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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