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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신고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2.30 13:15 · 조회수 0

1997년 6월에 부모님께서 36,000,000원에 아파트(맨션)를 구입하셨고, 2005년에 결혼 후 분가하여 나왔습니다. 2014년 9월에 부모님께서 공시지가 33,000,000원으로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2025년 10월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매도시 취득가액이 36백만원인지 33백만원인지도 궁금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1997년 6월에 구입할 당시 등록세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포함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30 13:18 성실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1997년에 구입한 3,600만원이 기준이 되고, 2014년 증여 시점의 공시지가 3,300만원은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양도세 계산 시 부모님 취득가액 기준으로 보유 기간은 부모님 구입일인 1997년 6월부터 2025년 10월 매도일까지 약 28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고, 28년이면 최대 공제율(일반 30%)이 적용됩니다. 등록세 영수증은 취득가액 입증 자료로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해 계산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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