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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금,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04 09:50 · 조회수 0

만 29세의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서 1,0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증여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용돈 형식으로 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월별로 나누어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월급 중 일부를 제 명의 계좌로 보내줘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4 09:53 신규회원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과거 받은 용돈 등 증여성 자금이 합산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용돈도 증여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합산해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금은 한 번에 받거나 나누어 받아도 동일하게 10년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월급 일부를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은 단순 생활비 지원이라면 비과세이나, 투자 목적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성 자금은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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