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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의 교통사고 관련 문의
월간계획성실회원
2025.12.30 23:35 · 조회수 0

차량 한 대가 1차선을 달리던 중, 고속도로 출구에서 나온 화물차가 급히 3차선으로 변선하여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후 화물차를 추월하려다가 중앙분리봉을 파손하며 불법 유턴을 시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가 운전 방식을 이유로 제 목을 잡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우리 차와 블랙박스가 있는 상대 차의 상황에서 보복운전 여부와 처벌, 그리고 우리의 과실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5.12.30 23:38 신규회원

    화물차와 충돌 시 블랙박스 미장착 여부는 보복운전 가능성과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미장착 시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고, 보복운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적인 위협 행위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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