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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1 19:54 · 조회수 0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71세이시고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등록했었는데, 최근에는 애터미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애터미 수당을 받으면 추가 소득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검색을 해봐도 유사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1 19:57 활동회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애터미 수당 등 기타 소득이 합산되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애터미 수당을 포함한 부모님의 총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고,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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