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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문의
코딩중활동회원
2026.01.05 21:33 · 조회수 0

급전이 필요해서 다른 금융권은 안되고 대부에서 빌리려고 등록증 확인도 했습니다. 1군데 대부업체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100만원을 빌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최대 20%인데 여기는 9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받아들였지만, 생각을 정리하니 이자율이 너무 높고 거래할 때 등본과 거래 내역을 제출했는데 이게 만일 신고하면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체 내역과 라인으로 주고 받은 차용증도 캡쳐했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도 캡쳐해 뒀어요. 이를 신고해도 나중에 피해가 없을까요?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6.01.05 21:35 신규회원

    90만원으로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신고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출 계약서와 대화 캡쳐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수사 및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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