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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납부 가능 여부 문의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05 20:44 · 조회수 0

저희가 주택튀득후 취득세와 농어촌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와 은행 현금인출 카드로 반반 납부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다시 말해, 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인출용 케쉬카드로 500만원(통장에서 바로 빠지도록)을 한 번에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납부할 예정인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5 20:46 성실회원

    지방세는 카드와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단, 현금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별로 현금 납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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