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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지인에게 선물용 면세점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필요한가요?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05 22:53 · 조회수 0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해외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상을 구매한 후 귀국시 자진신고를 해야 할까요? 제가 소유한 물품이 아니고 선물로 줄 뿐인데 선물도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5 22:58 우수회원

    면세점 선물용 한도를 넘은 해외 거주자는 세관 신고 및 관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초과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이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번에 여러 번 여행하더라도 입국 1회마다 한도가 리셋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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