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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환대출 자산 문의


저희 식구는 신생아 대환대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요. 아이는 24년 5월 6일에 출생했고 출생신고를 했어요. 부부의 연간 소득은 합쳐서 1억2천을 넘지 않아요. 25년 12월에 예전 주택을 팔고, 그 이후로는 무주택 상태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어요. 26년 1월 말에 새 아파트를 사서 8억에 등기를 했는데, 그 중 3억은 대출로 받았어요. 3개월 뒤에 신생아 대환대출을 받을 때, 새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5억으로 계산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전에 받은 3억의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서 자산은 2억으로 계산될지 궁금해요. 다른 금융 자산으로는 약 3천만 원의 주식과 차량 할부금 1천7백만 원이 있고, 와이프는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산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04 23:34 활동회원

    신생아 대환대출 신청 시 이전 대출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로 이전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은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고, 대출 상환 후 남은 순자산만 심사 기준에 반영됩니다. 자산 인정 기준은 4.88억 원 이하(2025년 기준)이며, 기존 대출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환대출 신청 시 기존 대출금은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으니, 순자산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