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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조건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01 07:23 · 조회수 0

인천광역시에 있는 빌라 2채를 보유 중입니다. 한 채는 2019년에 구입해 2025년까지 5년간 실거주했고, 다른 한 채는 2025년에 계약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36개월 이내에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면제 조건은 계약서 작성일부터인지, 중도금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일로부터 계산되는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1 07:26 성실회원

    양도세 면제 조건의 36개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중도금 납입일이 아닌,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날짜가 중요해요. 즉,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기간과 소유권 이전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셔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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