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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02 09:07 · 조회수 0

5년 전에 발급받은 간이사업자 등록이 최근 확인해보니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최근 5년 동안 천만원 미만이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또한, 혹시 가능하다면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에서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2 09:10 활동회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원인은 매출액이나 업종 기준에 따라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천만원 미만이어도 업종 특성상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후에는 간이사업자로 되돌아가기 어렵고, 업종 변경이나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무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하고 싶다면 세무서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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