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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서 우편 발송과 차량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05 02:46 · 조회수 0

차량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갚다가 일정 기간 동안 입금을 하지 않아 채권 추심 위탁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채무조정 요청서를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 입금일이 4달 전이고 연체일수가 700일로 나와 있는데, 위탁이 되더라도 시간을 들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이 되면 차량을 즉시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6.01.05 02:49 우수회원

    채무조정 신청서는 우편 발송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요구하는 제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700일 연체와 4개월 무입금 상태면 채권이 위탁되어 추심사가 관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등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탁 즉시 차량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통상 일정 절차와 통지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차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 시 차량 압류 및 처분이 가능하니 빠른 협의와 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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