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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담보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전러성실회원
2026.01.01 20:08 · 조회수 0

부담보 증여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와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장모님 명의 아파트 2억6천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장모님과 딸, 손녀(성인)에게 반반 지분으로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양도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1 20:11 활동회원

    부담부 증여 시 1가구 1주택과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장모님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면 장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부담하며, 증여자는 증여세를 지분별 시가를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추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는 없으나, 실제 양도세 계산 시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장모님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각자 지분별로 납부해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보유 및 거주 조건에 따라 세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 전 정확한 시가 평가와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른 세법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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