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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등기 취득세 관련 질문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03 21:47 · 조회수 0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재산분할 협의서는 이미 작성했어요. 1. 상속받는 가족 중 아무나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2.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상속 받는지를 직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3 21:51 신규회원

    상속 취득세는 상속받는 가족 중 누구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대상 부동산의 주소, 지번, 면적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취득세가 정확히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어도 각 부동산별로 취득세를 구분해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구청 직원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원활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별 정보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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