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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신청 후 증여세 세무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5.12.28 08:11 · 조회수 0

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신청을 10월에 했어요. 그러면 1월 30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청을 해야 하는데, 6억 미만이라 세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서에 갈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증여자인 제가 혼자 가도 되는지, 미리 챙겨서 가져가야 할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28 08:13 신규회원

    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신청 후 증여세 세무서 제출 시,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진행해야 하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준비 서류는 증여계약서(검인),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유상옵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10년간 부부간 누계 6억원 공제는 적용되지만,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하여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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