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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 질문

2ND
2025.12.30 22:19 · 조회수 2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럼 소득공제 등록이 되는 건가요?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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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5.12.30 22:21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등록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관리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ARS로 등록할 경우, 기존 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담사와의 연결 후 삭제 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