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 질문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5.12.30 13:19 · 조회수 0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럼 소득공제 등록이 되는 건가요?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30 13:21 성실회원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등록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관리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ARS로 등록할 경우, 기존 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담사와의 연결 후 삭제 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