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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관련 문의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05 18:21 · 조회수 0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전세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로 전환하여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은행 대출을 통해 다른 주택을 매매한 후, 전세 주택이 매각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05 18:23 활동회원

    전세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로 전환하려면, 먼저 전세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매매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 2년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금리는 2.5~3.5%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정확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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