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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분리 관련 궁금증
스포금지활동회원
2025.12.28 10:38 · 조회수 0

경남지역에 있는 사택의 세대주입니다. 제 배우자는 장모님과 투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장모님은 무주택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장인어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현재 장모님과는 별거 상태로 세대분리가 되어 계십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만약 배우자가 사택규정상으로 인해 제가 배우자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못할 경우,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3번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2.28 10:40 활동회원

    경남지역 사택 투룸 거주 세대주의 배우자도 함께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정 기준 이하의 부부 합산 연소득과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가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택이나 투룸도 주택으로 인정되며, 회사 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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