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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신고 방법 문의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5.12.30 16:46 · 조회수 0

여러분! 2016년 8월쯤 분양받은 아파트를 2025년 12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홈텍스로 신고하려니 양도세 관련 문항이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매매금은 2억6000만원에 구매하고 2억3000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거주기간은 9년 이상이고 주택은 1채뿐입니다. 양도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30 16:49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메뉴를 이용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6년 8월 분양받아 2025년 12월 30일 잔금 치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9년 거주) 적용이 가능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2억6000만원에 구매해서 2억3000만원에 판매해 손해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해요. 신고 시 취득가액, 양도가액,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 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잔금일 기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홈택스 내 도움말과 상담서비스도 활용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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