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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 재산등록 시 자치행정과장 5급도 포함되나요?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2.28 23:08 · 조회수 0

요즘 연말이 다가오는데, 공무원 연말 재산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5급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28 23:11 활동회원

    공무원 연말 재산등록 대상에는 5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직위가 5급이라면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해요.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기관별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안내도 확인해야 해요. 5급 이상 중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5급도 연말 재산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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