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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4,800만원 미만) 처리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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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4 06:53 · 조회수 2

방금 손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했어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무실적으로 신고했어요. 이게 올바른 부가세 신고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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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신혼부부1352ND2026.01.04 06:58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신고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에요. 단, 실제 매출액과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 정확히 신고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