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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바뀐 경우, 부동산에서 갱신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손해 발생 가능성?
다이어터우수회원
2025.12.31 18:17 · 조회수 0

전세 계약 기간은 26년 10월까지입니다. 어제, 집이 팔렸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우리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된 후, 실거주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작성해야 했을텐데, 양측 모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5.12.31 18:19 활동회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직접 증명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확인 의무 위반이 계약상 손해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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