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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29 17:56 · 조회수 0

농지가 공원부지로 수용되어 매입가격이 3억5천이고, 아내가 매입 후 동년에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가액을 몰라서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9억이라고 합니다. 8년 보유 후 자경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29 18:00 활동회원

    농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요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 당시 농지여야 하며,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감면 한도는 연 1억·5년 2억이며, 감면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시 감면이 제한될 수 있고, 공익사업 수용 시 감면 중복 적용 시 종합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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