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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현금 소득에 대한 고민
그림장인활동회원
2025.12.29 17:27 · 조회수 0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이 3,000,000원으로 조회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금 수입이 많고 소득이 적을 때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아할까요? 고용주가 없어서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적고 현금이 많아 걱정이 되네요. 현금 소득에 대한 고민이 많아 고몽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29 17:35 활동회원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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