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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끊는 것 유지 가능한가요?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01 14:30 · 조회수 0

이전에는 일반 업자와 간이 사업자로만 분류되었었어요. 1년에 4800을 넘기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끊을 수 있는 걸로 전환했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어려워져서 4800을 넘기기 어려워졌어요. 건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거래처가 부가세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불가능하다면 일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전환하면 3년 후에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1 14:38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완전히 유지할 수 없고, 세율만 낮게 적용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만 부가세를 부과하며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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