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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월세 세금신고 관련 궁금증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5.12.30 16:08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1층에서 상가 20평, 주택 20평에 상주하시고, 2층에는 월세 30만원과 2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 월세소득신고가 필요한지, 미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 시가가 12억을 넘지 않고 4억 정도인데,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30 16:10 활동회원

    단독주택 월세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월세 수입 전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나 주민센터를 통해 증빙을 제출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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