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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와 상속 관련 공제에 대한 궁금증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2.30 13:03 · 조회수 0

가령 17억이라는 금융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자식들에게 증여로 10억정도를 미리 나눠준 뒤 (인적공제 최대한 적용), 몇 년 안에 남은 7억을 상속한다면, 상속 시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될까요? (추가적인 부동산도 고려됩니다)

가장 최적의 세금 절감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30 13:05 성실회원

    세금 절감을 위해 현금 증여와 상속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연간 5,000만 원까지 면제되며,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에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과세될 수 있으니 증여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세계수준에서 세법은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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