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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기 관련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5.12.29 12:57 · 조회수 0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지만 매출은 2027년에 처음 발생했다면, 세액감면은 27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이 2026년부터 발생한다면, 감면은 26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또한, 매출은 2026년에 발생하지만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다가 27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감면은 26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25년 [청라]에서 했지만 26년 [청라]로 주소를 변경했을 때에도 여전히 100%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75%로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29 12:59 성실회원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매입 발생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매출이 2026년에 발생해도 이익이 없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한 2027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 세액감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100%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2026년에 발생해도 이익이 나야 감면 대상이고, 주소 변경 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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