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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02 23:20 · 조회수 0

대출 청약철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6.01.02 23:25 성실회원

    대출 청약철회 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고령자 등에게 30일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되며, 단기카드대출, 리스, 할부금융, 증권 담보대출 등에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경우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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