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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관련 질문


아버지께서 상속세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30억 정도이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형제가 3명이고, 손녀 3명, 며느리 1명, 사위 1명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빌라와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약 10억이며, 빚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8 10:20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30억 원 재산 중 세입자에게 돌려줄 10억 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20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5억 원이며, 형제 3명이 있으니 3억 원(1인당 1억 원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0억에서 8억(기본공제 5억 + 가족공제 3억)을 뺀 12억 원입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니, 12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