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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관련 질문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2.28 10:17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상속세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30억 정도이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형제가 3명이고, 손녀 3명, 며느리 1명, 사위 1명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빌라와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약 10억이며, 빚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8 10:20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30억 원 재산 중 세입자에게 돌려줄 10억 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20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5억 원이며, 형제 3명이 있으니 3억 원(1인당 1억 원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0억에서 8억(기본공제 5억 + 가족공제 3억)을 뺀 12억 원입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니, 12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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