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문의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05 22:10 · 조회수 0

퇴사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25일부터 무단 결근한 상황입니다. 12월 급여는 25일에 선 지급되었고, 31일은 무급휴무로 쉬었지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30일부터 2일까지 무단 결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31일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01~1/02일은 무급 소득이 없어 26년도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데, 중도퇴사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5 22:12 성실회원

    중도퇴사자로 신고하기 위한 절차는 퇴사일 확정 및 서류 준비, 임금 및 수당 정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이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법적·세무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