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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개인 리스 관련 문제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03 13:14 · 조회수 0

어제 면접을 봤더니 오늘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오토바이 개인 리스를 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스와 보험료를 이미 결재했는데, 일을 하기 싫어져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며 신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나 절차 없이 구두 합의했는데, 이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1.03 13:16 우수회원

    오토바이 리스 사기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리스 계약서, 오토바이 소유 증명서류, 피해 사실 입증 자료입니다. 리스 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 명의 변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며, 오토바이 소유 증명서류로는 폐지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피해 사실 및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리스비 납부 내역,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등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전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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