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뻉소니범을 따라가는 도중에 생긴 사고 후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러닝화우수회원
2026.01.06 04:54 · 조회수 2

상대 차량이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본인 차량은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상대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갑자기 제 차량 뒷부분을 박고 도주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정차하거나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상대방을 따라가며 쌍라이트와 크락션을 켜고 약 1~2km 정도를 따라갔습니다. 현재 보험사 판결 결과는 대물 손해배상 100(상대) : 0(본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 후 제 입원치료가 과잉치료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지만 걱정되는 점은… 경찰 담당 형사에게 블랙박스를 제출했더니 따라가면서 상향등과 크락션을 많이 켜고 울린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렇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06 04:56 신규회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 차량을 쫓아가면서 안전 운전 원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뺑소니범을 쫓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되지만, 상향등과 크락션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면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본인 과실이 0으로 나왔고, 사고 원인은 상대방의 뺑소니이므로 형사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난폭 운전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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