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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번호교환 거부했을 때 대응 방법은?
런치타임성실회원
2025.12.31 18:35 · 조회수 0

우회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상대방은 직진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차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번호교환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차량에 긁힌 흔적이 있는데 이 경우 제 과실은 어느 정도로 판단될까요? 상대 차량번호를 적어뒀는데 이를 보험 접수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초보운전자멘토 2025.12.31 18:36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번호교환 거부 시 대응 방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번호교환 거부 자체로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증거 부족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는 중요하며,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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