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책임보험 가입된 오토바이에 후미추돌 사고로 인한 고민
카페친구활동회원
2025.12.31 12:13 · 조회수 0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제 차를 추돌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미성년자(고2)이며 무면허입니다. 제 차는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보이며 부모님도 관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목과 허리가 불편하여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치료비가 50만원이라면 나머지 7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위자료, 교통비 등은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반영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한다면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형사합의 시 무보험 상해에 대해 어떻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차를 사고 8개월만에 이런 사고를 당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ㅠ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형사합의 시 적정한 금액은 얼마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5.12.31 12:15 신규회원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적정액은 사고 유형, 보장 범위, 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토바이 보험금은 책임보험이 법적 최소 보장만 제공하고, 운전자보험은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적정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보장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운전자 연령, 경력, 사고 이력, 오토바이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