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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가챠참아우수회원
2025.12.27 23:25 · 조회수 0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이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무시하고 3.3%만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나눠서 지급하고 세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인가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탈세 민원을 넣은 상황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탈세민원을 철회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27 23:27 우수회원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해 3.3%만 공제하고 세금 납부내역이 없으면 고용주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미납이 의심되면 국세청에 탈세 민원을 유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탈세 민원 철회는 세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법적 조언은 노동청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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