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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2개월 근무한 직원이 연말정산 신청 가능할까요?

신혼부부임다2ND
2026.01.06 02:08 · 조회수 2

작년 12월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가능한 걸까요? 또 연말정산 금액이 월급에 합산되어 입금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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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보러602ND2026.01.06 02:10
    이직 후 연말정산은 이직한 해 1월 또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1월에는 소득 합산을 요청하고,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누락된 공제는 5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