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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전세권과 후순위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한 이해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5.12.30 15:17 · 조회수 0

오피스텔의 가격은 2억 원이며, 2020년 12월 29일에 동시에 1억 2천만 원을 한빛대부로부터 대출받아 근저당권과 각각 500만 원을 전세권 설정한 집에 현재 세입자가 2025년 12월 1일까지 2000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40만 원(2021년 기준 최우선변재한도 내)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보증금 20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30 15:20 성실회원

    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도 최우선변제 한도 내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권 설정액 500만 원과 근저당권 등기보다 임차권등기가 후순위이나, 주택임차권자의 최우선변제권(월세 포함 2,000만 원 한도)이 법률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한도는 2,000만 원까지이고, 경매 배당순위에 따라 근저당권 등 채권자의 권리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등기와 법정 최우선변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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