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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증여세 신고는 필요할까요?
카페탐방신규회원
2025.12.28 17:41 · 조회수 0

매달 50정도의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때,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해당될까요? 또한, 만약 용돈을 통해 부모님이 적금이나 주식 등을 투자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는 걸까요? 증여라면 5천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28 17:45 우수회원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드리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용돈으로 부모님이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는 증여 행위 자체가 아니며, 이미 증여된 금액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0년간 누적 증여 금액이 5천만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달 드리는 용돈이 누적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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