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증여세 추가 증여 후 발생 여부와 세액 계산 관련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5.12.28 19:09 · 조회수 0

3년 전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7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쳤는데, 증여세는 비과세였습니다. 다음 해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생일이 지난 후 1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성인이 되었으므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 같지만, 최초 증여 시 미성년자여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성인이라도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추가 증여 후 증여세 발생 여부와 세액 계산 관련 질문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28 19:15 활동회원

    추가 증여 시 미성년자였던 첫 증여일부터 10년 이내면 미성년자 기준 비과세 한도 2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증여액 2700만원 중 7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3년 전 1700만원과 이번 1000만원을 합산해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 7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시점이더라도 10년 이내 추가 증여는 최초 증여자의 연령 기준 비과세 한도를 따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