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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 빌린 3500은 증여세의 대상이 될까요?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03 10:52 · 조회수 0

요즘 외삼촌한테 3500을 빌렸는데, 갚는 중이에요. 이 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1000은 증여로 인정되고 나머지 2500은 차용증을 발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3500은 제가 급하게 쓴 돈이라서 다 썼어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3 10:55 신규회원

    외삼촌께 3500만 원을 빌리고 갚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없는 무상 대여이거나 정상적인 상환 의사가 불분명하면 일부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증여로 인정될지는 차용증과 상환 내역, 이자 여부 등을 근거로 세무서에서 판단하니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명확할 때만 해야 하며, 단순 대여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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