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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발생한 누수 하자 문제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03 23:03 · 조회수 0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각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욕실 쪽에서 전선 주름관이 물에 스며들어 떨어진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숨은 하자로 보수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에서는 화장실 외벽의 결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지만, 윗층 배관 등 추가적인 진단 내용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매도 당시 중요 하자 부분은 매도인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 숨은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3 23:05 신규회원

    아파트 매도 후 누수 하자 발생 시 보수비 청구 요구는 매매계약서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누수 사실을 증거자료로 남기고 매도인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보수비를 요구하며, 협의가 어렵다면 중개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청구하고, 증빙자료를 보존하며 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민법에 근거하여 증거자료 확보와 공식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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