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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배달 투잡을 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요?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03 11:33 · 조회수 0

제가 회사에서는 연간 약 32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쿠팡이츠배달파트너나 배달커넥트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월 수익이 400-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 부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종소세를 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3 11:36 우수회원

    직장인이 배달 투잡으로 월 400~600만원 수익을 올리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 시 전액 과세되지만, 배달 플랫폼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3200만원과 배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기본 공제와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신고와 필요경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며, 세금은 신고한 소득에 따라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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