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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부상,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01 23:48 · 조회수 0

한가한 저녁, 차를 몰던 저와 아버지는 길가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부딪히지 않고 인도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아프고 갈비뼈가 아플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이는 반대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50키로 구간에서 30~45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고, 신호 위반은 없었습니다. 이후 아이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가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구상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01 23:50 성실회원

    무단횡단으로 인한 상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보상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운전자의 과실 입증, 보험사와의 합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단횡단 상해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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