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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02 13:19 · 조회수 0

대학에 재학 중인 성년인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2 13:22 활동회원

    대학생 자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서 자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무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 재학 여부는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자녀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부모님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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