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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소 이전과 국유재산허가발급에 대한 문의
도전러성실회원
2026.01.02 22:11 · 조회수 0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배달 전문으로 가게 배달을 하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겨 가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가게는 법인사업자(음식점)이며, 대표자는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은 저가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홀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배달)도 가능하다하여 배달도 같이 운영하고 싶은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배달)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했더니 ‘시 건물’이라 국유재산허가발급을 받아와야 주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유재산허가발급은 시청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개인사업자 주소를 이전한 가게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2 22:13 활동회원

    국유재산허가를 시청에서 발급받으면 해당 국유재산(시 건물) 주소를 개인사업자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허가발급은 시청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개인사업자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해도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 규정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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