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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말정산 가능 여부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6.01.05 20:11 · 조회수 0

25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썼어요. 지금 1월이고 육아휴직 중이고 출산휴가 급여는 국가와 회사에서 함께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해당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5 20:13 우수회원

    출산휴가 후 연말정산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니 정산이 필요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공단 지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직계비속공제와 부녀자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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